워싱톤 6월 4일발 중신사소식(기자 장위연): 미국 국회 상원 사법위원회는 현지시간 6월 4일EB-5투자이민 문턱을 높일데 대해 법으로 제정하여 금액을 50만 딸라에서 80만딸라로 높이고 동시에 국토안전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여 투자이민자가 사기를 치거나 혹은 미국 국가안전을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이민에 대하여 미국은 전문적으로EB-5투자이민프로젝트와 전문적인 이민비자류형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이민류형중 신청, 심사 시간이 가장 짧고 자격조건제한이 가장 적은 편리한 통로였기에 많은 외국부유군체의 환영을 받았다. 신청인은 미국의 임의의 지역에 100만딸라를 투자하고 10명을 고용하거나 혹은 국가가 인정한 "목표취업구"(고실업률 지역 혹은 교외)에 50만딸라를 투자하고 10명을 고용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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