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스물다섯번째로 맞는 전국 “토지의 날”이다. 전국 토지의 날에 즈음해 국토자원부 토지정돈센터 운문취 부주임은, 토지 징용 철거이주과정에서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알박기 거주민”은 부당한 리득을 얻지 못할것이라고 표했다.
운문취 부주임은 현재 정부의 토지징용 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집체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도급권, 경영권이 더 명확해질것이라고 소개했다.
각 류형의 보상금 배분에 대해 그는, 토지에 대한 권력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하면서 토지가 징용되면 집체 토지의 모든 권력이 이전되고 이 과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택과 묘목, 나무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