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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총서기, 반부패청렴법규제도건설 강화 강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6.28일 11:02
중공중앙정치국이 6월 26일 오후 반부패청렴법제도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제24차 집단학습을 조직하였다.

습근평총서기가 학습을 사회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우리 당의 장기 집권은 거대한 정치적 우세를 갖고 있을뿐만아니라 준엄한 도전에도 직면해있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당 각급 조직과 인민의 력량에 의존하고 당 건설과 당관리, 당에 대한 감독을 부단히 강화,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부정기풍과 부패현상이 만연되는 토양을 제거하려면 근본은 법규제도에 의거하는것이라고 표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반부패청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법규제도건설을 반부패청렴건설의 제 분야에 관통시키며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의 제 분야에 관철시키고 법규제도의 격려, 규제 작용을 발휘시켜 감히 부패에 접근하지 못하고 부패를 멀리하며 부패를 단념하는 효과적인 기제 형성을 다그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선전부 소배 부장이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의견과 건의를 담론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또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였다.

연설에서 습근평총서기는 당기풍 청렴건설과 반배패투쟁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중요한 일환이고 새로운 정세하에 많은 력사적 특점을 가진 투쟁을 진행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네가지 전면 전략포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당중앙은 당기풍 청렴건설과 반부패사업과 관련해 총적 포치를 진행했다고 표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각급 당위원회는 한창 진행중에 있는 “세가지를 엄하게 하고 세가지를 실속있게 할데 관한” 전문 교양에 결부시켜 당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에 대한 집중 교양을 계속 추진하고 중앙 8가지 규정정신을 관철하며 각종 부패문제를 끊임없이 사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기존의 부패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부패가 늘어나는것을 근절하고 반부패 청렴사업의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법규제도는 근본성, 대국성, 안정성, 장기성을 띠고 있다고 표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개혁 전면심화, 법에 따른 전면적인 국정관리 관련 요구를 관철하고 반부패청렴법규제도건설 강도를 확대하며 중앙의 요구와 군중들의 기대, 실제적 수요, 새로운 경험을 결합시키고 제도의 계통성과 효과성 원칙에 따라 신규 법규제도를 제정하며 기존의 법규제도를 완비화하고 부적절한 법규제도를 페지하며 계통적으로 완비화된 반부패청렴법규제도 시스템을 구축할것을 강조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법규제도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다고 지적하고 법규제도 관철집행은 진정으로 틀어쥐는것이 관건이고 관리를 엄하게 하는것이 버팀목이라고 표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반부패청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제도를 완비화하는 한편 관철집행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또 법규제도의식을 강화하여 전당적으로 법규제도선전교양을 진행하고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을 인도해 법치의식, 제도의식, 규률의식을 수립하게 하고 제도를 존중하고 제도를 준수하며 제도를 수호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법규제도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고 법규제도 준수에 특권이 없고 법규제도 집행에 례외가 없게 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문책기제를 완비화하고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추궁하며 책임추궁을 엄하게 집행하고 감독조사, 목표평가, 책임추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법규제도 집행의 강력한 추진력을 형성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규률검사기관은 감독검사강도를 확대하고, 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며 금지사항을 무시하는 현상과 인원에 대해 직접 책임자를 엄하게 사출하고 관련 지도일군의 책임을 엄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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