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협이 2일 북경에서 격주협상좌담회를 열고 “농촌토지권 확인등록 및 관련 법률문제와 대책”을 둘러싸고 적극 조언했다.
전국정협 유정성 주석이 회의에서 연설했다.
위원들은, 농촌토지권 확인등록은 불변한 토지도급관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당 18기 3차 전원회의와 중앙 관련 문건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고 각지 각부문들은 관련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이 깊이 전개되면서 사상인식이 부족하고 정책법률이 완비화되지 못한 일련의 문제에 비춰 일부 위원들은, 농촌토지권 확인등록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는 한편 력사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처사하며 민주를 발양하고 군중에 의지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농촌토지권 확인등록 관련법률 립법을 다그치고 관련 법률법규 부대체계를 완비화하며 확인등록 과정에 나타는 문제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부 진효화 부부장이 관련상황을 소개하고 농업부 한장부 부장과 국토자원부 왕세원 부부장, 국가림업국 장건룡 부국장, 국무원 법제판공실 호가명 부주임이 위원들과 교류했다.
전국정협은 농촌토지권 확인등록사업과 관련법률문제를 주목하면서 이를 올해 중점협상의제에 포함시켰다.
앞서 국민당혁명위원회와 전국정협제안위원회는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많은 위원들이 제안 등 방식으로써 의견건의를 제출했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