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와 중앙조직부가 최근 “지역사회 부담 감소사업을 가일층 전개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고 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업과 지역사회 심사평가활동을 규범화하고 지역사회 기구와 문패를 정돈하는 등 내용을 확정했으며 지역사회 부담 경감 사업과 관련해 더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통지는 지역사회 부담경감과 관련한 중앙의 첫 체계적인 사업포치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기층 인민정부와 직능 부문, 가두판사처 직책범위내의 사무를 지역사회에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둘째, 지역사회가 협조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조건을 제공해야한다.
셋째, 지역사회가 도맡았던 기업과 투자유치, 수세보호, 수익창출 등 지표를 모두 취소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주요 책임이였던 집법과 철거민관리, 환경정돈, 도시관리 등 사항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