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평(韓晉萍)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사건감독관리실 조율처 처장은 7월 29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된 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기율검사기관과 감찰기관은 부정부패 사건들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 경제손실 387억원 인민폐를 효과적으로 만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387억원이라는 숫자는 끊임없이 갱신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진평 처장은 기율검사기관과 감찰기관은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 관원의 금전 수수와 국가에 대한 경제손실 조성 등 부정부패 행위가 존재할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나 지역에 일임하여 경제손실을 만회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율 위반에 대한 기율검사기관과 감찰기관의 처리방식에는 압수와 추징, 배상명령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중 압수대상으로는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한 사례금, 반환수수료, 보수 등이 있습니다. 추징대상으로는 규정을 위반하여 점유한 공공재산 혹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바치지 않은 예물 등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대상으로는 규정을 위반하여 무절제하게 낭비한 국유자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불법요금으로 얻은 재물 등이 포함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된 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기율검사기관과 감찰기관은 불법 획득 혐의를 받은 재물을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 외에 기율위반소득 201억원 인민폐를 국고로 상납했습니다.
(번역: 실습생 이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