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건공가장청사회구역 부원아빠트에서 사는 왕씨로인이 웃집에서 장식을 아침에 너무 일찍 시작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매일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면서 사회구역사무실에 찾아왔다.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은 왕씨로인 웃집을 찾아갔다. 장식일군들은 호주가 지정한 시간대에 공사를 끝내자면 이럴수 밖에 없다고 한다.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은 다시 호주를 찾았다. 호주는 결혼식이 코앞이라 공사를 다그쳐야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에 사회구역에서는 장식공사 시간은 해당 법에 따라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즉 아침에 8시전과 저녁 6시후에 장식하여 소음을 산생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알려주고 공사 시간대를 지켜주고 이웃의 휴식에 영향을 끼치지 말도록 권유하였다. 사회구역의 조정을 통하여 호주는 종당에 이웃들의 휴식시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식공사시간을 잘 준수하겠다고 표했다.
왕씨할아버지는 물론 그 이웃들까지도 《며칠이나 앓고있던 고민을 사회구역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어 감사하다.이제야 정상적인 휴식을 할수있게 되였다 》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한옥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