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투기억제와 세수확보를 위한부동산세 도입이확실시 되고있다.
중국 신화사(新华社) 보도에 따르면최근 조정된 12차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입법 계획에는부동산세법이 포함된다. 이는관심을 모았던부동산세법이 정식으로전인대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해석된다.
중국정법대학 스정원(施正文) 교수는 “부동산세 징수에관한 찬반논란이 있지만전인대회에서 정식으로안건이 올라갔다는것은 2017년 말전까지 통과될것 보이다”고예측했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즉각 시행이되는 것은아니지만 부동산세징수는 피할수는 없을것으로 예측했다. 세율은부동산 가격에따라 차별을두고 일반적으로 1% 이하의세율을 적용할것을 제안했다. 거주용 1주택소유자를 보호하기위해 상하이처럼가구 1인당 일정면적은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시범 실시하고있으며 전국을연결하는 부동산등기시스템이 완성되면시행될 가능성이크다. 현재 상하이에서시범 시행되고있는 부동산세제도는 세율은 0.6%다.징수 대상은상하이 시민중 2주택 이상소유자와 상하이시민이 아닌사람이 주택을구매한 경우다. 또한거주자 1인당 60평방미터를 넘지않는 주택은부동산세 부과가면제된다.
부동산세는 미래 지방정부의주요 세원으로부의 재분배, 투기억제등 중요한역할을 할것이라고 중국사회과학원도시경쟁력연구센터 니펑페이(倪鹏飞) 주임은 평가했다.
부동산세 징수에 따른부동산 경기위축에 대해서중원부동산 장따웨이(张大伟) 수석 애널리스트는“부동산세를 시행의 전제인전국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이아직 완성되지않아 조속한시행은 쉽지않다”고 전하며당장 시장에미치는 영향은미미할 것으로분석했다. 상하이저널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