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남편을 흉기로 찌른 김모(60·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남편 이모(53)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다.
이씨는 1시간여 뒤 상태가 나빠져 김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남편의 외박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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