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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관과 공안기관, 법에 따라 천진항 “8.12”특별중대화재폭발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형사강제조치 취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8.27일 16:29
27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천진항 8.12특별중대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뒤, 검찰기관은 사고 수사에 적극 개입하였다. 조사를 거쳐 천진시 교통운수위원회는 천진항 위험화학물 경영관리업종의 주관부문으로서 위험화학물 경영업무에 대한 심사, 감독관리 등 직책이 있지만 관련 책임자는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지 않고 규정을 어겨 경영허가증을 발급하였으며 서해회사 법률법규위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가 허술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천진시안전생산감독관리국과 빈해신구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으로서 관할구내 기업 특히 위험화학물 경영업체의 안전생산에 대해 감독관리직책을 갖고 있다. 그러나 관련 책임인원의 감독관리가 무기력해 서해회사에 존재하는 안전우환과 법률법규위반 경영문제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법에 따라 처사하지 못하였다.

또 빈해신구 기획국토자원관리국은 관할구내 각종 건설항목 기획 관리부문으로서 관할구내 기업의 위험화학물 취급 창고업무 기획에 대해 심사직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책임인원은 서해회사 위험화학물 취급 창고가 규정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것을 알면서도 엄격하게 심사관리를 하지 않고 규정을 어겨 회사의 위험화학물 취급 창고계획을 비준하였다.

천진신항세관 책임인원은 위험화학물 수출입 감독관리업무에서 엄중한 무책임 과실이 존재하고 서해회사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서해회사가 규정을 어기고 위험화학물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부적격한 서해회사에 록색 수출통로를 개척해주어 불법경영활동을 진행하도록 방치하였다.

천진항그룹회사는 항구내 기업관리단위로서 관할구내 경영기업에 대해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직책을 갖고 있지만 관계인원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서해회사에 존재하는 안전우환과 불법위법 경영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 정돈, 처리하지 않았다.

전문가소조는 또 교통운수부 수상운수국 왕금문 부순시원이 직권을 불법 행사해 안전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서해회사를 안전심사에 통과되도록 편리를 봐주고 부적격한 서해회사의 위험화학물 경영 관련 자격 심사를 통과시켜주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조사상황과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검찰기관은 직무유기죄 용의로 천진시 교통운수위원회 주임 무대(정청장급), 천진시 교통운수와 항구관리국 전부국장 리지강(부청장급, 정년퇴직), 천진시교통운수위원회 항구관리처 처장 풍강. 천진시 안전생산감독관리국 부국장 고회우(부청장급), 빈해신구 안전생산감독괸리국 국장 조춘파, 빈해신구 기획국토자원관리국 부국장 주립명, 천진세관 부관장 겸 신항세관관장 왕가붕(부청장급), 천진항 그룹유한회사 총재 정경약(정청장급), 천진항 그룹유한회사 총재조리 리홍봉 (부청장급), 천진항 그룹유한회사 안전감독관리부 부부장 정수국에 대해 법에 따라 립건조사하고 형사강제조치를 취하며 직권람용죄 용의로 교통운수부 수상운수국 부순시원 왕금문(부청장급)에 대해 법에 따라 립건조사하고 형사강제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기자가 공안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천진항 8.12 특별중대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후 공안기관은 즉각 조사작업을 펼쳤다. 8월 14일이래 중대책임사고죄, 불법 위험물 저장죄 용의로 법에 따라 서해회사와 관계자에 대해 립건조사했다. 8월 20일, 허위증명문서 제공죄 용의로 안전평가보고를 제공한 천진중빈해성 안전평가관측유한회사와 관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립건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이미 서해회사 리사장 우학위, 부리사장 동사헌, 부총경리 조해군, 류진국, 전왕, 전법인대표 리량, 안보부 경리 곽향빈, 재무총감 송제, 조작부 부경리 리아상, 천진중빈해성 안전평가관측유한회사 평가사 증법강 등 12명 용의자를 법에 따라 형사구속하고 사고에서 다친 서해회사 총경리 지봉, 안전주관담당 부총경리 상경삼 등 2명 용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주택내 감시를 진행했다.

다음단계 국무원 천진항 8.12 특별중대화재폭발사고 조사팀은 계속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기관, 공안기관은 정찰사업강도를 한층더 강화하여 용의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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