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8월 27일] 태국에서 방콕 폭발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 홍콩 기자 관쉐진(關學津)이 방탄조끼를 휴대했다는 이유로 태국 경찰 측에 체포, 고소당해 국제 언론단체가 시끌벅적하게 했다.
'방콕 포스트'에서 25일 보도한 데 따르면 공항 안전검사요원이 관쉐진의 수하물에서 방탄조끼와 헬멧을 발견했다. 태국에서 1987년에 반포한 《무기관제법》에 따르면 이 두가지 물건은 “무기”에 속하며 특별한 허가없이는 휴대가 불가능하다.
태국 법정은 10만 타이 밧(약1.8만위안)으로 관쉐진을 보석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9월 7일 오전에 증언을 청취할 것을 결정했다.
만약 입안된다면 해당 안건은 군사법정에 넘겨져 심리하게 된다. 또 죄를 언도받을 경우 관쉐진은 최고 5년 감금형에 직면하게 된다.
국제기자연맹 사이트에서는 24일 소식을 게재해 이 단체의 아태지역 판공실에서 이미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그에게 “즉시 고소를 취하할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글/신화사 기자 가오제(郜婕),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