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마헌걸특약기자=8월25일 오전, 무순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료녕성무순제2감옥내 법정에서 3분기 감형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무순시중급인민법원 심판감독정의 4명의 법관, 무순하북지구검찰원 2명의 검찰관과 무순제2감옥의 형벌집행과의 경찰들이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공청회에 참가하였다.
공청회는 무순시중급인민법원 심판감독정(审判监督庭)의 재판장 흥장혁 (兴长奕)이 사회하였다. 그는 공청회에 참가한 죄수들에게 법률법규를 선독하고 공청회제도중 죄범의 권리를 알려주었다. 죄범은 “회피권을 신청할수 있고 자기절로 변호권이 있으며 법정에서 진술권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개 공정의 원칙하에 죄범의 향유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다. 이번 공청회전에 무순시중급인민법원 심판감독정의 법관들은 감옥에서 올려보낸 144명 감형죄범대상들의 정황에 관해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 22명의 감형대상에 대하여 이번에 공청회의 중점으로 확정하고 44명의 기타죄범을 뽑아서 증인으로 삼았다.
오전 9시20분, 공청회는 정식으로 시작했다. 법관은 한명 한명씩 매명 죄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나서 법정조사를 하여 법정에서 대질하고 물어보며 답변을 들었다. 검찰기관은 법정의 감독을 진행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감독하고 문의를 했다. 감옥측에서는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보충 문의와 상관 설명을 하였다.
공청회가 끝난후 죄인들은 “이번 공청회는 재소자들의 복형권리를 존중 했을뿐만아니라 복형권리를 보장하였다”고 말했다. “이것은 감옥의 집법에서의 진보이다. 금후에 꼭 안심히 개조하고 신생의 과정을 가속하겠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