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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본격 시행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8.28일 11:22

▲ 관세청.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이 시작돼 중국 소비자의 한국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의 협의와 시범운영 등을 거쳐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물품 수입에 항공운송을 활용, 배송시간은 단축되지만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번 협의에 따라 국산물품을 중국소비자가 전자산거래로 주문하면 뱃길로 배송해 줄 수 있게 됐다.

한중 페리선 운송은 항공편을 이용할 때보다 하루 더 걸리지만 물류비용은 40% 이상 저렴해졌으며 특히 엑스레이(X-Ray) 검사만으로 세관절차가 완료돼 통관은 더욱 빨라졌다. 관세청은 이번 해상운송으로 역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해상배송의 첫 사례로 지난 27일 오후 인천에서 칭다오(青岛)로 출발하는 페리선이 전자상거래 물품을 선적하고 이튿날 대항세관(칭다오세관 산하)에서 통관절차를 거쳤다. 선적됐던 생활용품, 밥솥 및 홍삼액 등은 곧 중국 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24일 중국 베이징 해관총서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위광저우 해관총서장 간에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간소화,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며 "역직구 활성화로 국내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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