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도대변인이 11일, 화태증권주식유한회사, 해통증권주식유한회사, 광발증권주식유한회사, 방정증권주식유한회사 등 4개 증권회사의 규정 위반 심사, 가입자 신분 미확인 등 규률위반 혐의와 절강상인현물거래유한회사의 현물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사처리를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상술한 5가지 사건은 현재 고지, 청문 절차에 진입하였다. 당사자 위법행위의 사실성과 성질, 경위, 사회적 위해 정도에 따라 증권감독위원회는 태화증권과 해통증권, 방정증권, 절상현물거래회사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