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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강력범, 신분 세탁후 강남서 육아도우미까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0.07일 08:15

육아도우미

[스포츠서울] 육아도우미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분 세탁 후 육아도우미로 근무한 조선족 강력범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선족 이모(63·여) 씨는 지난 2003년 10월 위자료를 받기 위해 남성 2명을 고용한 뒤 전 남편을 감금·폭행해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그러나 2007년 중국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호 구부'(戶口簿)를 위조, 이른바 신분세탁을 거쳐 재입국,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이어 이 모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 입주 육아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혀 지난 2013년 구속됐다.

검찰 측은 중국의 신분세탁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호구 관리가 허술해 400만~500만 원 정도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 본래의 인적 사항을 조작, 다른 호적부를 작성해 사실상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내국인 범죄는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는 129%가 늘어나고 특히 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는 172%나 폭증하는 등 외국인 범죄 및 혐오증(제노포비아)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신분세탁 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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