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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열어, 습근평총서기 사회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10.13일 15:31
중공중앙정치국이 10월 12일 회의를 열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전망계획 중대문제를 연구 제정하고 “중국공산당 청렴자률준칙”, “중국공산당 규률처벌조례”를 심의채택하였다. 습근평총서기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8기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중공중앙정치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고에 대한 당내외 일정범위내 의견 수렴 관련 상황보고를 청취하였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이번 회의 토론 의견에 따라 개정한 건의고를 제18기5차전원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 각 지구 각 부문, 제18차당대표대회 대표들은 건의고와 관련해 많은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당내 민주를 충분히 발양했다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전면 정리하고 조목조목 참답게 연구하며 의견과 건의를 최대한 살려 문건을 착실히 제정함으로써 제13차5개년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리며 제때에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제12차5개년계획시기는 우리나라 발전의 평범치않은 5년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복잡다단한 국제환경과 어렵고 막중한 국내 개혁발전 안정 과업에 직면해 우리당은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을 이끌고 간고분투하고 개척혁신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새 국면을 개척하고 국가발전의 중대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또 제12차5개년계획 목표를 곧 실현하고 우리나라 경제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방실력, 국제적 영향력은 또 한단계 크게 승격되였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인민은 발전 추진의 근본 력량이라고 지적하고 반드시 인민 중심주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인민의 복지 향상, 전면 발전 추진을 발전의 출발점과 립각점으로 삼고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평등참여, 평등발전 권리를 보장하며 인민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발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는것은 당의 력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규률건설을 강화하는것은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당원지도간부 청렴 사무 몇가지 준칙”과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개정사업은 당규약을 근본적인 지침으로 삼고 문제해결방향을 견지하며 규률을 법보다 엄하게 하고 법앞에 규률을 내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건설의 력사 경험을 섭취하고 엄격한 당관리 실천성과를 규률과 도덕 요구로 승화시키며 시대에 보조를 맞춰 당내 법규건설을 진행했다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림에 있어 당규약에 대한 존중을 앞세워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새로 개정한 준칙과 조례는 당규약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회의는 상기 두가지 법규를 참답게 관철하고 엄하게 집행하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수립하고 당의 규률 기준을 명확히하며 당규약 권위를 정립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준칙은 청렴자률 주제를 둘러싸고 당의 리상 신념과 취지, 우량한 전통기풍을 재확인하였으며 정면 선도를 견지하고 덕 양성을 중시하여 당원과 당원지도간부들을 위해 눈에 보이고 손에 닿을수 있는 높은 표준을 수립하였으며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덕과 지조를 과시했다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조례는 규률에 대한 당규약의 요구를 정치규률, 조직규률, 청렴규률, 군중규률, 사업규률, 생활규률로 통합하고 제한명세서를 제시하였으며 규률수립을 핵심으로 당조직과 당원들이 범접해서는 안될 한계선을 그어주었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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