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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 애견 총쏴 죽인 경찰에 23억원 소송

[기타] | 발행시간: 2015.10.22일 13:07

[서울신문 나우뉴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개를 놓고 견주가 무려 200만 달러(약 23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최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언론은 솔트 레이크 시티에 사는 씬 켄달(28)이 애견 죽음의 책임을 물어 시와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지경찰들은 3살 소년이 실종됐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그 주위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사고는 경찰 중 한 명인 브레트 올슨이 켄달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의 집에 아무도 없자 올슨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가 살피기 시작했고 이때 뒷마당에 있던 와이머라너종인 가이스트(2)와 마주쳤다. 이에 가이스트는 낯선 사람 침입에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를 느낀 경찰은 총을 꺼내들어 사살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 켄달은 애견의 죽음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다" 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친구이자 가족으로 어느 누구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은 허락없이 무단으로 켄달의 집에 들어가 의뢰인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애견의 목숨을 빼았았다" 고 덧붙였다.

현지언론은 이번 소송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법적인 보상이 이번 사건의 전부가 아님을 켄달의 입을 통해 전했다.

켄달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총 2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대하는 경찰의 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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