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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잠정조례" 채택으로 호적제도개혁 한층 심화될 전망

[기타] | 발행시간: 2015.10.22일 11:45
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주재로 2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거류증 잠정조례(초안)"를 채택해 호적제도개혁이 한층 심화되고 법으로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게 될 전망입니다.

회의는 호적제도개혁을 이행하고 법치의 방법으로 거류증 관리를 완벽화하며 거류증 소지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담보하는 것은 인간본위를 핵심으로 한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고 농업현대화를 추동하며 사회 공평정의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초안은 전국적인 거류증제도를 구축해 도시 기본공공서비스와 편의가 상주인구를 전면 포함하도록 추진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초안은 조건을 적극 마련해 거류증 소지자들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수준을 점차 제고할 것을 각지에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교육과 주택 등 분야에서 호적인구와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는 것은 거류증 소지자들의 최대 관심사라면서 구체적으로 실시되려면 끊임없는 보완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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