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선전 학교에 진입
금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장백조선족자치현 정법계통의 여러 집법단위들에서는 《법제보급선전 기층에 진입》 활동을 벌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있다.
현당위 정법위원회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현종합처리판공실, 현공안, 법원, 검찰원, 사법기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전 현 여러 단위와 부문, 사회구역과 민영기업 그리고 전 현 8개 향진들에 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당의 민족정책, 《장백조선족자치현 민족자치조례》등 법률법규를 활발하게 선전하는 활동을 벌렸다.
활동과정에서 집법인원들은 일부 향진의 여러 농촌마을과 사회구역의 많은 조선족군중들이 한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뜻을 리해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헌법》과 《민족자치조례》등 선전자료를 조선어로 번역하였다. 그런 다음 또 특별히 조선어에 익숙한 일부 조선족사법일군들을 조직하여 조선족들이 비교적 많이 집중되여있는 십이도구진, 마록구진, 금화향 등 향진의 여러 농촌마을과 국유림산장, 인삼장 등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조선족농민들에게 해당 법률법규를 참답게 선전했다. 현조선족중소학교와 현성내의 4개 사회구역과 현조선족로인협회 등 조선족군중단체들에는 적극적으로 인원을 조직해 자료를 학습하도록 했다. 이로써 법제선전이 진정으로 천가만호에 보급되고있다.
법제선전 주민호에 진입
법제선전 사회구역에 진입
최빈 최창남기자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