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합법적인 수입으로 호화자동차를 사고 명표시계를 사면 당규률처분을 받는가?
이에 18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장군부서기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넷의 기자취재를 통해 《이런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고 명확한 대답을 주었다.
장군은 《이런 행위는 당지의 정상적인 생활소비수준을 초과하고 군중들의 심목중의 사회주의 새로운 풍모와 사회주의 영욕관의 선행자로서의 당원들의 량호한 형상에 손상을 준다. 이와 같이 사생활을 처리하는 당원에 대해 당조직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고 물어보지 않을수 없다》고 표했다.
새로 수정한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126조목에는 생활이 사치스럽고 향수하기 좋아하며 저급적인 취미를 추구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조성하면 경고 혹은 엄중 경고 처분을 준다. 정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취소처분을 준다고 했다.
장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른바 생활이 사치스럽고 향수하기 좋아한다》는것은 《남먼저 고생하고 나중에 향수를 봐야 한다》는 당규약의 의무와 《중국공산당렴결자률준칙》의 《근검을 숭상하고 사치를 금지》하는 요구에 어긋나는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쩍하면 겉치레를 하고 사치를 추구하며 마구 돈을 쓰는 등 군중들이 나무람하는 토호기가 있다면 당지의 정상적인 생활소비수준을 훨씬 초과한것이다.
장군은 《상술한 향락주의와 사치행위는 자기의 돈으로 고표준 혹은 헤프게 소비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의 개혁개방정책하에 성실한 로동으로 먼저 부유해진 당원, 간부들의 생활이 보다 좋아진것에 대해서 군중들은 리해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사치를 추구하면 군중과 사회의 평가표준이 있으므로 이들을 공산당원이 같지 않다고 한다. 》고 특별히 지적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