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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당원의 사치향락풍기 단속할것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11.19일 10:13
일부 당원간부들이 자기의 합법적인 소득으로 좋은 차를 사고 브랜드 시계를 마련하는것은 당적규률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장군 부서기가 18일, 이런 행위는 현지 정상적인 생활소비수준을 많이 초월했고 당원은 사회주의 새 기풍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영욕관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여야한다는 당원들의 이미지를 크게 흐리우기 때문에 당조직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관리하지 않을수없고 또 문책하지 않을수없다고 명확히 표했다.

새로 수정된 “중국공산당 규률처분 조례” 제 백 26조에는 생활에서 사치를 부리고 향락을 일삼으며 저급적인 취미를 추구하여 불량한 영향을 조성한데 대해 경고거나 엄중경고 처분을 준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상황이 엄중하면 당내 직무 철직 처분을 준다고 규정했다.

장군 부서기는, 과분한 사치에 대해 군중들이나 사회적으로 모두 평가표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당원은 공산당원 답지 않다고 각별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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