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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중인 사람 해고할 수 없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1.27일 08:58
작성자:유석주

  (흑룡강신문=하얼빈) 산재와 관련된 퇴직과 퇴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로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당하는 산업재해는 질병보다는 사고(事故)를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당하면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거나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하는 통원(通院)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재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당연히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회사와 다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어 자동적으로 퇴사가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산재치료가 끝나고 30일까지도 절대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치료를 받기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연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회사에서 짤리거나 퇴사(退社)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치료한 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산재발생 전에 근무한 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30일경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산재요양 치료를 하였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많이 되어 요양종결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재 요양기간은 근무기간과 동일하므로 근무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사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무도중에 사고가 나서 산재 요양중에 있으나 그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 퇴사처리가 되므로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합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친게 된 경우도 같은 논리인데, 산재 치료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현장이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산재로 치료중이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자동퇴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나 공사현장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것은 맞지만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산재치료 기간 도중에 회사 사장은 산재로 치료중인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인한 진정 및 고소와 해고를 하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달치 임금에 버금가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개월 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사장이 산재사고를 당한 중국동포 근로자를 해고한 날이 아니라 중국동포 근로자가 해고를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산재 치료 기간중에 절대로 해고를 금지한 이유는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는 힘겨운 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고통보를 하면 심신(心身)이 상당한 곤란에 빠지게 되므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출처: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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