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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12월 5일] 3일 일본의 한 법원은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전 총리가 고소한 현임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비방 안 소송을 기각했다.
간 나오토는 2010년 6월 총리에 취임했다.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누출 사고 후, 그는 재난 대응과 원전 사고 수습에 무력하다는 비난 속에, 같은 해 8월 어쩔 수 없이 사임했다.
2011년 5월, 그때 야당 의원이었던 아베는 e-매거진에 발표한 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때 간 나오토는 이 핵발전소 운영 측인 도쿄 전력 회사에 가열한 원자로를 바닷물에 주입해 냉각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베는 글에서 간 나오토는 사직하라고 요구했다.
간 나오토는 2013년 이와 관련해 도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베의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닌 바, 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했다. 그는 아베의 사과와 정신적 손해 배상 1100만엔(약 8.9만달러)을 배상하라고 했다.
AFP 통신의 말에 따르면, 간 나오토는 비록 재난 대응에 무력해 심한 질타를 받았으나, 그는 도쿄 전력 회사에 유사한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고 했다.
도쿄 지방 법원의 한 이름 공개를 꺼리는 대변인은 3일 AFP 통신 기자에게 이 안건은 이미“소송 기각”이 되었다면서, 그 세부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 아베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에서 이는 “진실의 승리”라고 말했다.
간 나오토 측에서는 일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글/신화사 기자 리양융(李良勇),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