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日 117년만에 족쇄 풀었다…"이혼후 6개월안된 여성도 재혼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2.16일 15:05
'이혼 여성 6개월 내 재혼 금지' 일본 민법 위헌 판단

  (흑룡강신문=하얼빈)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재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 대법정(전원합의체에 해당)은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16일 내렸다고 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규정이다.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한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의 한 여성은 민법 733조 때문에 직후에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앞서 제기했다.

  그는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6일 최고재판소의 판결(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해당)로 1898년 메이지(明治) 민법 시행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여성에 대한 제약이 철폐될 전망이다.

  한국의 민법도 과거에 비슷한 취지로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칠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며 2005년 3월 31일 시행된 민법부터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60%
10대 0%
20대 40%
30대 2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40%
10대 0%
20대 0%
30대 4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4세 김선녀할머니 4년째 자체 온라인방송 견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주고 싶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원고를 록음하고 있는 김선녀할머니 목소리만 듣고서는 방송인이 올해 80대 고령 로인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 목소리의 발음, 감정이며, 정서까지... 아

국가2급 보호동물 원앙, 천교령림구에

국가2급 보호동물 원앙, 천교령림구에

3일 28일, 천교령림업국 태양림장의 한 못에서는 원앙이 들오리, 게사니들과 한데 어우러져 노닐고 먹이를 찾으며 장난을 치고 있다. ‘헤어스타일’이 유독 눈에 띄는 이 한쌍의 원앙은 물속에서 즐겁게 헤염치고 있었는데 수면우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여유작작했

"2번의 백혈병 투병" 최성원, 응팔 이후 기적 같은 '연기 복귀' 감동

"2번의 백혈병 투병" 최성원, 응팔 이후 기적 같은 '연기 복귀' 감동

사진=나남뉴스 '응답하라 1988'에서 주인공 덕선(혜리 분)의 남동생 노을 역을 맡았던 최성원이 2번의 백혈병 투병을 딛고 다시 배우로 복귀했다. 최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에서는 백연여고 담임교사로 열연하는 최성원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2015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