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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안, 국무원이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행정구역도 초안”에 관련해 담화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12.17일 11:06
오문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최세안이 16일, 국무원 상무회의가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행정구역 초안”에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최세안 행정장관은 중앙이 오문 관리 수역을 확정한것은 오문특별행정구의 경제 다원화발전에 중대하면서도 유력하고 적시적인 지지를 주었다고 말했다.

최세안 행정장관은 우선 이같은 중대한 지지조치를 실시한 중앙정부와 다년간 오문행정구발전에 도움을 준 광동성 정부와 주해시 정부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세안 행정장관은, 일년간 중앙 여러 부서와 위원회, 광동성의 여러 공동단체들이 관련 합동실무팀을 건립하여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지지를 해줌으로써, 오문특별행정구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고 표했다.

최세안 행정장관은 오문특별행정구가 관리하고 있는 수역은 국가 소유라고 하면서 오문 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의해 관리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규칙을 지킬것이라고 다짐했다.

첫째, 국방부와 외교부 등 중앙 부서의 관리에 복종하고 협력할것이다.

둘째, 법에 의해 관련 해역과 륙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진행할것이다.

셋째, 과학적으로 해양을 사용하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해양을 사용하며 바다 매립의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에 적시적으로 보고하고 이 지역에 사행 항목을 설치하지 않을것이다.

넷째, “협력배치” 관련원칙에 따라 계속하여 내지 수리부문과 해양사무부문, 해양관리부문, 해상 집법부문 등 부문들과 전면 협력을 진행하고 오문관리수역의 총괄적인 관리와 합리한 사용으로 항로의 원활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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