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녀성련합회 당조 서기이며 부주석이며 서기처 제1서기인 송수암이 28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27일 우리나라 첫 가정폭력 반대법을 심의채택했다고 밝혔다.
송수암 서기는 전국녀성련합회는 법률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관련부문과 배합해 가정폭력 반대법 실시와 관철사업을 잘 할것이라고 표했다.
송수암 서기는 가정폭력을 반대하는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계통공정으로서 전 사회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녀성의 권익을 대표하고 수호하는 녀성련합조직은 가정폭력 반대법을 적극 선전하고 가족성원들이 법을 지키고 법을 학습하며 법을 리용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정문명건설을 통해 량호한 가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부문과 배합해 혼인가정 분쟁 조률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