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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풍 2심서도 무기징역, 김하일은 징역 30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29일 22:35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29일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박춘풍(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4년 12월 17일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피의자 박춘풍이 피해자 시신의 살점 등이 발견된 수원천 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심 진행 과정에서 박의 변호인이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치면서 뇌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박에 대한 뇌 영상 촬영을 했다. 감정 결과 뇌의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것은 확인됐지만, 정진 장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 영상 촬영 결과가 박의 양형에 반영될지 관심이 높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형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중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조선족 박춘풍 씨(55)가 지난달 16일 오전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받기 위해 교도관과 함께 서울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박은 작년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김하일(47)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사건의 용의자 김하일이 긴급 체포돼 2015년 4월 8일 오전 경기도 시흥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김지호 기자


김은 지난 4월 1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화방조제 등에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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