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법률위원회와 전국인대 환경자원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 환경보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신대기오염방지법 관철실시 좌담회가 29일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심약약이 회의에 출석하여 연설했다.
심약약은 신대기오염법을 학습하고 선전하여 전사회적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긴박성과 간거성, 장기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소, 사회의 챔임을 엄격히하고 집법강도를 늘이며 중점분야의 오염방지와 지역간 공동방지, 엄중 오염날씨 대응조치를 법에 의해 강화하므로써 전사회적으로 좋은 대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