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동방의 별”호 려객선 침몰사고 조사보고를 비준했다. 국무원 조사조의 조사를 거쳐 “동방의 별” 려객선 침몰사건은 보기드문 강한 대류날씨로 나타난 강풍폭우습격으로 초래된 한차례 중대한 재난성 사건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1일 저녁 9시 32분, 중경동방선박회사 소속인 “동방의 별”호 려객선이 남경에서 떠나 중경으로 향하던 도중 전복되여 12명 생존자외 442명이 사망했다.
조사조는 또 려객선의 전복대응능력은 비록 요구에 부합되지만 극한날씨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조사조는 또 극한날씨에 대한 선장과 1등 항해사의 인식이 부족하고 비상사태 대응이 무력했다고 인정했다.
조사조는 조사과정에 중경동방선박회사와 중경시 관련부문 그리고 지방 정부와 교통수송부 장강항행업무관리국, 장강해사국과 소속 해사기구의 일상관리감독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선장 장순문의 선장적임증서와 로동계약을 취소하고 범죄여부와 관련해 사법기관 조사에 교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1등 항해사 류선록이 사망한것을 감안해 처분을 면하기로 했다.
조사조는 또 일상관리감독사업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비춰 관련 책임자 43명에 대해 당, 규률, 행정처분을 내릴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