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주장 설명할 수 없어
- 김준호 등 재산적 이익없고 업무방해도 혐의 없음
개그맨 김준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김준호와 업무방해 혐의 김대희 등 네 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자의 주장이 부합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 씨는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 네 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4년 김준호 등이 공모하여 BRV로터스펀드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50억 원을 투자하려는 것을 막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준호가 2010년 10월 BRV로터스펀드를 통해 소개받은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금을 사용한 사실 등에 근거해 “피의자(김준호 등)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이 있었다면 4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하여 줄 이유가 없고, 설령 50억 원의 투자를 막았다고 하여도 피의자 및 제3자가 얻는 재산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준호와 김대희 등이 공모해 코코엔터테인먼트 소속 연기자 45명의 전속계약을 해지토록 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혐의 없음’으로 봤다. 권재관 김현정 김지민 등은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11월 김우종 대표가 횡령 및 해외 도주를 한 이후 코코엔터테인먼트에서는 더 이상 연기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고소를 대리한 유재형 씨 역시 회사 운영상태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결과, 투자를 방해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연기자를 빼내가고 별도의 JD브로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코코엔터테인먼트를 회생할 수 없도록 손해를 주었다는 주장은 추측일 뿐이며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회생은 김우종 대표의 횡령 및 미국 도피로 이미 어려워졌으며 연기자와의 계약유지도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임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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