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가 5일 피로한데 따르면, 검찰기관은 천진항 8.12 특별중대화재폭발사고 수사에 개입하여 법에 따라 직무유기, 직권람용, 수뢰 등 혐의가 있는 25명 피의자들에 대해 립건 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수사를 전부 끝내 공소부문에 넘기고 심사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검찰기관이 수사를 끝내고 심사기소에 이송한 25명 용의자중 급별을 보면 정청장급 2명, 부청장급 7명, 처장급 16명이고 혐의 죄목을 볼때 직무유기가 19명, 직권람용이 6명이다. 그중 2명은 수뢰죄 혐의도 받고 있다. 소속 단위를 볼때 천진시 교통운수위원회 7명, 천진항그룹 5명, 천진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4명, 천진세관부문 5명, 천진시 빈해신구 계획과 국토자원관리국 2명, 교통운수부 1명, 천진시 해사국에 1명이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