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중국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외국인 영구 거주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외국인 영주 서비스 관리 제도를 대폭 개혁하고 혁신할 예정입니다.
향후 외국 영주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대우를 착실하게 실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수와 심사비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관리서비스를 보다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보다 개방한 자세로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의견서에 따라 외국 국적 고급 인재의 영주 신청 관련 시장화 루트를 추가하고 시장화 평가기준을 내올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취직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 신청을 할 경우 취직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직무 등급 제한 등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출입경, 취업, 주택구입, 자녀 입학 등 문제에서 영주 외국인의 자격대우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영주하는 외국인을 현지 상주 인구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 영주 외국인의 생활과 취업에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