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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까지 버리고 선택한 40대 男, 공무원도 총각도 아니었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07일 12:00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며 1남2녀의 자녀를 둔 A(42·여)씨는 지난 2014년 9월 등산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다.


이 남성은 외제차를 몰며 자신을 미혼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곧 사무관 진급을 앞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버지는 장성급 전직 군인이라고 했다.


A씨는 한살 어리지만 번듯한 직장과 화려한 스펙을 갖춘 이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지난해 4월 교제를 시작했다.


급기야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녀와 남편까지 모두 버리고 이혼까지 했다.


남자는 사업이 어려워 힘들어 하는 A씨의 아버지의 환갑잔치까지 해주며 살뜰히 챙겨 부모님에게 100점짜리 사위가 되는 듯 했다.


이 남성의 진짜 모습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다급한 부탁으로 시작됐다. 자신은 공무원 신분이라 이 일이 드러나면 안된다고 절박하게 부탁했다.


이미 이혼까지 한 상태에서 이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고 합의금 6300만원을 시작으로 사무관 진급을 위해 윗사람들에게 청탁비를 줘야 한다,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의 부모도 이 남성에게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1년 동안 A씨와 부모가 이 남성에게 준 돈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A씨가 지나가는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해 고막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다쳤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이름이 휴대전화에 '사무실'로 저장돼 있는 것과 A씨 몰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정황 등을 확인해 친구에게 알렸다.


그때서야 이 남성이 의심스럽다고 느낀 A씨는 친구를 통해 법무부에 근무여부를 확인했다. 매일 출근한다던 법무부에 그는 근무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록 A씨의 충격은 커져만 갔다.


이 남성은 직업도 없고 다른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70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를 치다가 A씨를 만나기 1년 전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남성도 유부남에 자신과 동거를 하던 지난해 7월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다.


A씨에게는 법무부로 출근한다고 속이고 본부인에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밤샘근무를 한다고 말하고 A씨의 집으로 갔다.


일산경찰서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B(4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흥비로 대부분의 돈을 탕진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여성은 가족과 돈, 마음까지 모두 잃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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