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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30년까지 조혼 없애겠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3.21일 14:50
유니세프와 유엔인구기금이 전세계 아동들을 위해 조혼(早婚)을 막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들 유엔 산하기관은 2030년까지 지구상에서 조혼을 사라지게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AP통신이 일전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조혼비률이 높은 방글라데슈, 에티오피아, 네팔, 예멘 등 12개 국가에서 조혼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결혼한 10∼19세 소녀를 대상으로 한다. 유니세프 등은 결혼을 앞둔 소녀들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권을 보호할 법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엔 관계자는 “조혼이 계속되면 2억 8000만명의 소녀들이 18세가 되기전에 결혼하게 된다”며 “전세계 7억명 이상의 소녀들이 이미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지적했다.

조혼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국에서도 진행되고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녀성이 법적으로 결혼할수 있는 최소년령을 12세나 13세로 규정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낡은 혼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녀성의 결혼 최소년령이 12세인데 2000년∼2013년에 결혼한 미성년자 4500명중 220명이 15세 이하다. 매사추세츠주 역시 부모 동의가 있으면 12세 녀아의 결혼을 허용한다. 이는 녀성인권수준이 최하위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뉴욕과 메릴랜드주에서도 법원 허가로 16세 이하 녀성과 혼인할수 있다. 뉴욕주에서는 2000∼2010년 총 3853명의 미성년자가 결혼했다. 가족의 강요로 19세에 결혼한 한 녀성은 NYT에 “부모 동의가 있어도 조혼은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강제성을 부인할수 없다”며 “주정부는 조혼을 앞둔 소녀에게 본인 의지로 결혼을 택한것인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녀성의 결혼 최소년령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중인 버지니아주 질 보겔 상원의원은 “우리 혼인법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있다”며 “13세 소녀가 임신하는 일이 합법적 강간의 증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뉴욕주 하원의원 에이미 파울린은 “우리는 스스로 세련되고 진보적이며 시대에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묵과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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