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용항공 탑승객 비문명행위 기록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중국항공운송협회가 일전에 첫단계로 3명 민용항공 탑승객의 비문명행위기록을 공개했다. 기록기한은 각기 1년과 2년이다.
방법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엄중한 불량 영향을 초래했지만 행정처벌을 받지 않은 승객의 비문명행위에 대한 기록 기한은 1년이고 행정처벌을 받은 승객의 비문명행위에 대한 기록기한은 2년이다.
한편 항공운송 질서를 교란하여 국가관광국 등 기타 정부 부문으로부터 해당 기록에 기입된, 비문명행위 기록 기한은 관계부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중국항공운송협회는 매달 민용항공국으로부터 비문명행위 탑승객 정보를 확보한후 항공사, 중국민용항공 정보그룹, 승객 본인에게 각기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항공사의 상세한 제한 조치 등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중국민용항공대학 항공운송경제연구소 리효진 원장은 첫단계 승객 비문명행위기록 공개조치는 관련 사업이 일상화 실시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음향
민항국과 중국항공운송협회는 민항법 관련 법률에 따라 광범위한 승객들의 리익을 보호하고 비행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방법은 문건으로 제정되였기때문에 법리에 따르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