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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새 정책 관련 위챗 소문 사실일까?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6.04.12일 15:00

[CCTV.com한국어방송]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 관련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8일 밤, 세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으려는 고객이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푸둥공항에 버리고 갔다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위챗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책이 이토록 큰 관심을 불러올 줄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개인의 해외 쇼핑과 관련 인터넷 소문이 사실일까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와 관련 새로운 정책에 어떤 주요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위챗을 통해 퍼져나간 이 사진을 보면 화장품, 팩 등이 바닥에 마구 흩어진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사진에는 대리구매자가 푸둥공항을 통과할 때 세관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구입한 물품을 바닥에 되는대로 버렸다는 글이 첨부돼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또 다른 사진은 연예인 황보(黄渤)가 상하이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상하이 세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울에서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원저우로 가던 고객이 화장품을 초과 휴대한 상태로 세관의 조사를 받던중 누군가에게 찍혔고 그 과정을 촬영한 자가 자기 생각대로 글을 첨가해 발표했던 것입니다.

(자막)상하이 세관 12360 핫라인 직원

해당 고객이 MU50424항공편을 이용해 서울에서 입국했고

상하이 푸둥공항 7터미널을 통해 항공기를 갈아타려던 중

화장품을 초과 휴대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고객이 휴대한 4개 트렁크에 2만 여 위안에 달하는 메이크업과

1만 여 위안에 달하는 스킨케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영수증을 제공하지 못했고

초과 휴대한 화장품 수가 많았습니다

현재 개조중에 있어 봉폐된 검사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세관 직원이 초과 휴대한 화장품을 바닥에 펼쳐놓고

일일이 체크하며 가격을 책정한 것이었을뿐

고객이 상품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댓글에 오른 두 번째 사진은 지난해 황보가 파리 공항에서 찍은 것인데 다른 사람에 도용됐다고 합니다.

중국 재정 당국도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와 행우세를 조절했다면서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했고 휴대 출국 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의 가치가 5천 위안 미만이거나 5천 위안이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5천 위안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에만 한해 행우세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세금 징수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보면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을 행우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물품구입 제한 범위 내에서 물품에 따라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증수하게 되며 이 부류의 세금율은 30% 할인해 준다고 정했습니다.

또 1차 거래 제한가격대는 2천 위안이고 개인의 연도 제한치 가격대는 2만 위안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수입 부가가치세, 소비세에 대해 면제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전문가는 앞서 많은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세금 유실을 방지하고 해외 전자상거래업계가 이성으로 돌아오는데도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장빈(張斌)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주임은 정책을 조정함에 따라 소비에 대한 고객의 신용도를 높이고 더욱 보장있는 브랜드 소비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권익을 더 잘 수호할 수 있다면서 정규적이고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보다 나은 발전 환경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산품의 질을 향상시켜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집:김미란, 임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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