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상하이시가 자식이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지난 1월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노인 인권 보장 조례'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최근 중국의 노령화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뤄페이신 상하이시정부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만약 정기적으로 노령의 부모를 찾아보지 않거나 보살피지 않으면 법률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부모들은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적다고 판단할 경우 복지 기관 등에 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부모 방문을 독촉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노부모에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불효자녀'들은 법적인 은행 계좌 개설제한, 신용 불량자,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이같은 규정은 뺑소니 범죄 등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가 마련된 것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모든 노인 인구를 다 돌볼 수 없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하이의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기준 중국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15.5%인 것과 비교했을 때 노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