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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육아 늘면서··· 유럽 조부모도 육아휴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4.22일 13:32
조부모가 손자들을 돌보는 황혼육아는 외국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로므니아에서는 황혼육아비률이 30%에 이르고 이딸리아와 에스빠냐에서도 각각 20%와 15%가 넘는다.

황혼육아는 보통 은퇴한 조부모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외국에서는 일을 계속하면서 손자도 돌보는 조부모가 늘고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기대수명이 오르고 경제적부담도 늘면서 일을 그만둘수 없는것이다.

영국 브리스톨에 살고있는 트래시 코즈웨이는 “딸을 다 키웠을 때 이제야 내 시간을 갖는구나 했는데 지금 19개월 된 손자를 돌보고있다”면서 “내 로후나 손자 보육비를 생각하면 일도 놓으면 안되겠다싶어 최근 파트타임(零工)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코즈웨이는 “예전엔 일과 자녀육아를 병행했다면 이젠 일과 손자돌보기를 병행하게 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FT는 “심지어 80대 조부모중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는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조부모 육아정책도 쏟아지고있다. 영국은 자신의 육아휴직을 부모가 대신할수 있게 육아휴직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독일은 이미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있다. 또 급하게 손자를 돌봐야 할 사유가 생기면 조부모에게 최대 10일간 유급휴가를 주기도 한다.

민간은 더 발빠르게 대응중이다. 에스빠냐은행인 산탠더는 손자가 생긴 직원에게 1년간 조부모 육아휴직을 준다. 오스트랄리아 은행인 웨스트팩도 손자가 있는 직원에게 최대 52주간 휴직할수 있도록 배려하고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FT는 지적했다. 가령 고소득 조부모들의 경우 회사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이 보장 받는 반면 저소득층 조부모는 육아휴직자체가 어렵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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