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전기세 명세를 보니 달마다 대리징수금(“代征电费”)이란 대상이 있던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무슨 수금대상인가요?
답: 갖가지 전기사용 류별아래 다 규정대로 대리로 징수하는 기금과 부가금이 있는데 전기세 통지서거나 령수증에는 통일로 대리징수금이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매 단위당 징수하는 기금과 부가금은 0.0305원, 그중에는 5가지 대리로 징수하는 기금 즉 농촌전기망대부금상환기금이 단위단 0.02원, 중대수리기금이 단위당 0.004원, 중앙저수지이민부축기금이 단위당 0.005원, 지방저수지이민부축기금이 단위당 0.0005원,가재생자원부가금이 단위당 0.001원 포함됩니다.
안도전업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