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경화시보》에 따르면 북경시공안부문은 5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석달간에 걸쳐 북경에서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직 등 세가지 부류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북경시공안부문은 동시에 시민들에게 신고전화를 공개하고 불체자들에 대해 해당 부문에 신고할것을 권장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재경 외국인 위법범죄가운데서 불법입국과 불법체류, 불법취직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그중 일부는 전문 위법범죄활동에 가담하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북경시공안부문에서는 이번 불법외국인 집중단속구역을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중해있는 삼리툰과 오도구 그리고 망경 등 지역을 중점으로 두기로 했다. 그중 조양구에 위치한 망경은 한국인들이 많이 체류하고있는 곳으로서 일명 코리아타운으로도 불리고있다. 망경에 각종 부류의 한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함에 따라 이들중 체류기한이 지난 불체자, 불법취직자 그리고 당지 주민들과의 마찰, 위법범죄사건을 저지르는 한국인들이 잇달아 나타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번 집중단속과정에서 북경시공안부문은 외국인을 상대로 거리와 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수시로 되는 신분확인과 외국인거주 주택에 들어가 직접 신분을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벌금 혹은 구류처분이 내려지며 동시에 기한내 출국 혹은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범죄행위로 구성될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추궁하게 된다.
북경시출입경관리부문은 북경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에게 평소 려권을 몸에 소지하고 체류기한과 연장수속에 류의하며 중국의 해당 규정과 법률을 료해하고 지키도록 해 불리익이 없도록 할것을 요구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