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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 법, 동전의 량면과 같다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5.30일 08:43
작성자: 장경률

  (흑룡강신문=하얼빈) 밥과 법, 내용으로 피끗 보면 상관없는 두 글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정작 깊이있게 따져 보니 서로 상응되기도 하였다.

  인간이 홀로 산다면 법이 필요없겠지만 필경 군체를 이루고서 인간지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사는만큼 법은 인간공동체에서 서로를 제약하고 서로가 감독하고 또한 자기스스로 지키면서 사는 그런 신성한 규약이고 공약인것이다.

  밥은 먹어야 하고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공성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의 기력이 떨어지여 인간기능이 저하되듯이 법도 인간들이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떨어진다. 국가의 정체가 파괴되고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법으로 사회를 다스린다.

  밥과 법은 동전의 량면과 같다고 할가! 밥을 먹지 않고서는 법을 지킬수 없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빅토르 유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쟝바르쟝의 인생이 제시하였듯이 인간이 법을 어기는 적지 않은 경우는 배고픔, 돈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본적생존을 영위할수 없는데서 인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밥 다시 말하면 먹을것이 없으면 생존할수 없는것처럼 동시에 법도 밥 못지 않게 필요하고 절실한것이다.

  <<법은 멀고 리득은 가깝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항상 이런 경우가 많다. 인간지간에 혹은 법대로 해야하는 그런 순간에 각자의 리익과 눈앞의 리득과 자기령역을 위하여 무시로 법을 어기고 싸우며 지어는 살생도 마다치 않는다. 이를테면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음주운전을 보기로 하자. 사람들은 술 마시고 차를 몰면 법에 걸리고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해를 당할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일가! 그리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규나 규정이 그렇게 많다는것도 몰라서일가! 아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유혹적인것이 바로《간대루야》 혹은 《내사 뒤심이 든든한게》, 혹은 <<수차 술마시고 몰아도 한번도 걸린적이 없는데》이처럼 요행심리의 작간이다.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순간 큰코 다치고 만다. 차를 모느라면 사고치기는 십상이다. 그래서 “운전수는 한쪽 발을 감옥에 들여 놓고 차를 몬다”는 격언까지 생겼으리라.

  연길시에서는 최근에 문명도시검측지표에 좇아 문명교통행사를 전개하고있다. 차량과 행인이 붉은신호등을 무시하고 함부로 도로를 횡단하며 록지를 짓밟고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며 교통표지를 위반하고 아무곳에나 기동차를 세워두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며 마음대로 차도를 바꾸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차창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행위를 바로잡는것을 주제로 문명교통행동실천주제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실로 잘하는 거동이라 하겠다. 안전하고 원활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교통환경을 창조하고 공민의 문명자질과 도시대외형상을 제고함으로서 현대적인 변강수부도시답게 《문명교통풍경선을 이루자》고 진력하는데 이는 실상 영원한 주제로서 상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가운데서 <<지법범법(知法犯法)>>행위도 흔히 목격하는 다반사다. 이를테면 조선족들의 돌출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거래에서의 리자돈에서 생긴 사건들이다. 법에 위반되는줄 알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리자돈을 빌려 급한 대목을 막는다. 그 빚을 갚을 때에는 리식이 높고(3푼 지어 5푼) 리식에 리식을 덧붙여도 이를 법적으로 따져서 조절하려 하지 않는다. 한 조선족농민은 리자돈 3만원을 꾸었는데 몇해 안돼 7만원이나 되였다. 너무도 엄청 불어났기에 상대방과 해결하지 못해 법적인 송사를 거쳐서야 리자에 리자를 덧붙인 과액을 조절할수 있었다. 돈을 꿔주고 령수증을 받지 않는 등 아직도 경제거래에서 법적인 조치를 홀시했다가 경을 치는 일도 많다. 한 집안에서 자매간에 돈을 꾸고받는 경제거래가 있었는데 동생이 돈을 갚고도 령수증을 받아놓지 않았다. 헌데 일이 안될라니 돈을 받아가진 언니가 병으로 죽게 되였다. 하여 형부와 처제 사이에 경제분규가 생겼는데 형부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자 처제는 증거가 없어 법적처리에서 질수밖에 없없다. 사람을 잘 믿고 《낯가죽이 엷어》 체면치레가 많은 조선족들인지라 경제거래에서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다.

  성인들의 법제의식이 결핍한것은 자라나는 차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법적인 각도에서만 아닌, 장기간 부모들과 떨어져있음으로 하여 산생된 편부모, 《무부모》의 가정적영향도 미성년범죄를 부추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있다. 미성년 법제의식의 부족이 주되는 원인이다. 모 지방에서 3명의 조선족어린이가 강탈죄로 구류소에 갇히게 되였는데 이들이 빼앗은 돈을 합쳐도 몇십원이 안되였다. 어린 미성년 범죄자가운데는 단돈 1원을 뺏고 붙잡힌 아이도 있었다.

  밥은 먹어야 하고 법은 지켜야 한다. 전 사회적인 법제의식제고와 더불어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 불량식품 없는 건강한 식단 한마디로 범죄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것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정녕 이처럼 발달하고 조화롭고 화기애애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문명한 사회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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