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일방적으로 남해중재안을 제기하여 무턱대고 국제법을 핑계대고 "유엔해양법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서슴치 않으면서 남해에서의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권리 자체가 국제법 범주에 속할가요?
이에 대해 이국강 (李國强)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당위원회 서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 역사적 권리는 국제법의 용어입니다. 역사적 권리 보유는 우선 연해국가들이 해양 도서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합니다. 둘째, 국제법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역사적 권리가 전통적인 어로권과 항해권 두개 방면의 권리로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2000여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은 일찍 남해의 주권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중국인민들은 오랜기간 남해에서 어로작업을 진행하고 항로을 개척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남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제법의 기본요구에 부합될뿐만아니라 중국이 2000여년간 남해에서 주권과 관할권을 확립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국강 당위서기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 중재안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권익 분쟁에 기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의 남해 주권과 관할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국강 당위서기는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가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알게 해야 할 것이며, 역사와 법리의 유기적 결합이야 말로 국제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척도로 하여 역사의거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역사와 법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국제사회에 더욱 잘 알려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김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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