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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부동산취득세 정책 바뀐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7.13일 03:53
[상하이저널 | 박형은 기자] 상하이가 부동산거래에서 취득세 관련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방망(东方网) 보도에 따르면 취득세를 가구를 단위로 징수할 예정으로, 정책 시행 후 구매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하이세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신정책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하부 조직에 전달된 것은 아니며 7월 23일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취득세 징수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다.

첫째, 가구의 첫번째 주택으로 면적이 90평방미터미만의 경우 취득세 1% 적용

둘째, 가구의 첫번째 주택으로 면적이 90평방미터이상의 경우 취득세 1.5% 적용

셋째, 상하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득세 3% 적용

이번에 개정 예정된 취득세 관련 규정에서 변화가 큰 것은 '가구'를 단위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권리증에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될 경우, 부모는 이미 집 한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의 가족들은 주택을 보유사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같은 상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의 취득세를 적용하게 되지만 신 정책이 시행되면 부모는 부모몫의 3% 취득세를, 자녀는 자신 몫의 1% 또는 1.5%를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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