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해당 공보에 따르면 2015년 중국에서 1224.7만쌍이 결혼등록을 하고 384.1만쌍이 리혼했다. 기혼부부중의 년간 리혼률(粗离婚率)은 2.8‰에 도달했다. 13년래 해당 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는바 2002년 중국 기혼부부증의 리혼률은 0.90‰ 였고 2003년에는 1‰를 초과, 2010년에 2‰를 초과했다.
상승하는 리혼률은 혼인 및 가정분규안건의 대량 산생에서도 보여진다. 최고인민법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2015년 10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종결진 혼인가정분규안건이 400만건, 2014년 한해의 혼인가정류안건이 160만건인데 이중 리혼안건이 120만건에 달했다. 증폭이 빠르고 적용할 법률이 어려워지고 법적심리 난이도가 커지는 추세라고 한다.
리혼률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 중국인민대학 사회인구학학원 적진무(원장)교수는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경제사회 여러 면의 변화 및 여론환경, 사회관념의 변화와 유관하다고 지적했다.
근 10년래 중국의 사회환경이 가져온 비교적 큰 변화는 혼인이 안정을 취하는 조건에 대해 일정한 충격을 형성하는데 이를테면 개인의 경제적지위가 신속하게 변화를 가져왔다면 사회방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게다가 인구류통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혼인은 이런 변수의 영향에서 불안정적이게 된다는 분석이다.
사회여론환경의 개방은 리혼을 자유롭게 만든다.
“이전에 리혼이란 말이 나오면 주변에서는 의론이 분분해 당사자에게 일정한 압력이 조성되였었지만 지금은 공중의 결혼과 리혼에 대한 결정이 좀 쉬워졌고 선택의 신중성도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본다”고 적진무교수는 말한다.
물론 개방적인 사회라 하여 혼인에 대한 결정이 경솔해져서는 안된다는 관점 , 그러나 개인의 리혼자유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적진무교수는 만약 혼인이 개인의 정감을 억누른다거나 당사인으로 하여 불만을 느끼게 한다면 리혼하면 개인의 정감과 발전에 더 유익할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한다.
그리고 리혼률의 상승에 법률면의 원인도 있다는 전문가 관점도 나왔다. 혼인법에 대한 사법해석(3)은 일정한 정도에서 경제리익이 혼인에 대한예속정도를 약화했기에 당사인들이 리혼으로 하여 받는 재산손실감이 내려갔고 하여 리혼원가가 낮아지는것도 리혼률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따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