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흑룡강신문=하얼빈)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재천명하고 남해에서의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1. 중국의 남해 여러 섬에는 동사군도와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가 포함됩니다. 중국인들이 남해에서 활동한지는 이미 2000여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은 남해 여러 섬과 관련 해역을 가장 일찍 발견하고 명명하고 개발 이용했으며 가장 일찍 그리고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며 효과적으로 남해 여러 섬과 관련 해역에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남해에서의 영토주권과 관련 권익을 확립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중국은 일본의 중국침략전쟁기간 불법으로 강점한 중국 남해의 여러 섬을 수복하고 주권 행사를 회복했습니다.중국정부는 남해 여러 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47년에 남해 여러 섬의 지리명칭을 심사 수정하고 "남해 여러섬 지리지략(地理志略)"을 작성했으며 남해 단속선(斷續線)이 있는 "남해 여러 섬 위치도"를 제도해 1948년 2월에 정식 공표하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창건된 후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했습니다. 1958년 "영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199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와 "인접구역법", 1998년"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법", 그리고 1996년에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등 일련의 법률 문서를 통해 중국은 남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한층 확인했습니다.
3. 중국인민과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역사실천과 역대 중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중국은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등 남해 여러 섬에 대한 주권을 소유합니다.
2)중국 남해의 여러 섬은 내수(內水)와 영해, 인접구역을 소유합니다.
3) 중국 남해의 여러 섬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소유합니다.
4) 중국은 남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소유합니다.
중국의 상술한 입장은 해당 국제법과 국제실천에 부합됩니다.
4. 중국은 일부 국가가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 섬을 불법 침점하는 행위와 중국 관련 관할 해역에서의 침권행위에 대해 일관하고 단호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중국은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국제법에 따라 계속해 직접 당사국과 협상을 통해 남해 관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노력을 다해 관련 직접 당사국과 실질적인 임시 배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해역에서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하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이 망라됩니다.
5.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의거해 소유하는 남해에서 항행자유와 비행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기타 연안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남해 국제해운통로의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수호할 의향이 있습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