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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객기 지연·결항시 승객에 보상 의무화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7.16일 16:20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항공기 연착으로 악명 높은 중국에서 내년부터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승객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기 정상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기 연착 시간에 따라 승객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기상악화, 응급상황, 돌발사고, 보안점검, 항공교통 관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에도 항공사가 탑승객들을 위해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 비용은 승객이 내야 한다.

아울러 비행기 문이 닫힌 후 출발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승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시간이 2시간이 넘어갈 경우엔 음료와 음식을 제공토록 했다. 3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항공안전법에 근거해 관제 부문의 동의를 받아 승객들을 다시 공항 내 게이트로 옮겨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가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최소 2만위안(340만원)에서 최대 10만위안(1천7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중국에서는 항공기 지연·결항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중국 공항에서 수 시간을 기다려도 모호한 보상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중국 민용항공국이 발표한 항공기운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중국 내 항공기 정시출발율은 80%를 넘었지만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68.37%를 기록했다. 연착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40% 가까이가 30분 이상, 3분의 1 이상이 1시간 이상 연착을 경험했으며 4시간 이상도 2.88%였다.

항공기 연착 원인은 주로 날씨, 항공사, 항공관리, 시간안배, 공항, 여행객의 안전 등 때문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항공사가 전체의 26.4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항공관리(25.33%), 날씨(24.3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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