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항공정상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7월 22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항공편정상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날씨, 돌발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와 여객 등 비운송업 관련 원인으로 항공편 시발지 출항이 연착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회사는 여객을 협조하여 숙식을 배치해야 한다. 비용은 여객 스스로 부담한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항공회사 자체의 원인으로 항공편 시발지의 출항이 연착되거나 취소될 경우 여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은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예정시간보다 15분 지연될 경우 항공출항연착으로 판정한다.
시발지의 출항시간이 연착되거나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아래 3가지 상황에서 항공회사는 여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1. 정비관리, 항공편조절, 승무원 등 운송업체 자체 원인으로 항공편 시발시간이 연착되거나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2. 국내 항공편 경유지(经停地)공항에서의 시발시간이 연착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3. 국내 항공편이 원 목적지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에 착륙했을 경우.
항공회사가 이상 서비스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인민폐 4만위안 이상 6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