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자체원인 운항지연 이외 승객 식사·숙박비 내야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당국이 항공사 책임이 아닌 날씨, 돌발사태, 항공관제, 안전검사 등의 이유로 항공기 결항·지연 때 항공사가 식당·숙소를 연결해 주지만 비용은 승객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항공교통 정상관리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국 경제망이 28일 보도했다.
이 규정은 항공사 자체원인으로 인해 결항·지연, 환승 편의 제공 지연, 항공기 비상착륙 등 3가지 경우에만 항공사가 승객에게 식사·숙소를 제공토록 했다.
중국민용항공국의 '2015년 민항업계 발전통계 공보'를 보면 작년 1년간 중국 전역에서 항공기 337만3천 편이 운항했고, 이 가운데 결항 및 지연 없이 운항한 경우는 230만5천 편으로 정상 운항률은 68.3%였다. 나머지 31.7%는 결항 또는 지연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중국 민항기의 평균 지연 시간은 21분으로 전년보다 2분 정도 늘어났다.
비정상 운항의 요인은 항공관리 미흡이 30.7%로 전년보다 5.3%p 늘어났고, 악천후 등 날씨 요인 29.5%(전년 대비 5.2%p 증가), 항공사 자체원인 19.1%(7.3%p 하락), 기타 20.7%(3.2%p 감소) 순이었다.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사업가 천(陳) 모(48) 씨는 지난 25일 베이징(北京)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돌아가려다가 폭우로 인한 결항으로 하루 더 머물렀다. 이날 총 226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
천 씨는 "직업 특성상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지만 계획된 시간에 운항하는 경우가 적다"며 "날씨와 항공관제가 비정상운항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새 규정의 지원범위가 좁다"고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