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림업국이 28일, 올해안으로 천만무의 비축림 건설을 완수하고 습지와 사막화 토지,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를 실시하며 상아의 가공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와 시간표를 제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에 들어 우리 나라는 6천 3백 33만무의 림지를 조성하고 6천 2백만무의 삼림을 정비했으며 6백 62만무의 비축림 건설을 완수했다. 이밖에 전국에서 특대 삼림 화재와 중대한 사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가림업국 장건룡 국장은, 당면 부분적 지역의 조림 임무가 간고하고 실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67%의 조림지가 가뭄 지역에 분포되여있다고 표했다. 장건룡 국장은 올해안으로 천만무의 비축림 건설을 완수하려면 록화 임무가 여전히 과중할것이라고 표했다.
장건룡 국장은, 조림면적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책임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천만무 비축림 건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경림 재생문제에서 림지를 훼손하여 밭을 이루는 문제를 극복하는것은 현재 직면한 준엄한 형세라고 지적했다.
장건룡 국장은, 올 상반기 국가림업국은 건설 항목의 림지 사용에 관한 차별화 심사절차를 규범화하게 되며, 림지를 점용하고 삼림자원을 파괴하면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들을 전면 단속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올해부터 국유 림장과 집체 림구 천연림에 대한 상업성 채벌을 전면 중지하고 년내에 림지와 삼림, 습지, 야생동식물, 사막화에 관한 조사를 강화하며 림지에 대한 심사 관리를 간소화하게 된다고 표했다.
장건룡 국장은, 상아 가공과 판매를 금지할데 관한 조치와 시간표를 제정하고 야생 동식물 불법 무역에 관한 련석회의제도를 건립하게 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