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광천수 상반년 대한국수출에서 관세 63만딸라 절약
중한자유무역구원산지정책의 힘을 입어 연변 장백산광천수 수출량이 대폭으로 증가되고있다.
2015년 12월 20일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실시된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변농심광천수음료유한공사에서는 중한원산지증 99차/개를 발급받았는데 해당 제품의 가치가 1980만딸라에 달했다. 그가운데서 농심광천수음료유한공사는 한국으로 수출하는데서 63만딸라(인민페 415만원에 해당)의 관세를 절약했다. 지난해 이 기업에서는 2186만딸라어치의 광천수를 수출했다고 한다.
올해 중한원산지증의 힘을 입어 이 기업은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격상돼 생산라인을 확대했으며 아울어 한국으로의 수출물량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상반년 수출량이 이미 지난해 옹근 한해의 수출량과 맞먹었다.
료해한데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은 관세의 감면에 있고 주요한 수단은 바로 원산지를 증명하는데 있는바 원산지증서를 신청발급받는것은 기업이 해당 우대정책을 잘 리용하는 관건으로 된다.
이는 구역성 우대무역협약국 관방기구에서 발급하는 성원국간 관세 상호 감면하는 대우에 관한 관방 비준 허가서나 다름없다. 중한자유무역협정원산지규칙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외무역기업이 원산지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측 해관에서 상대방은 관세 감면대우를 받는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